전세계 식품첨가물 규제기관 비교 (자료조사: 2026-05-13)
목적: 한국 식약처 기준이 글로벌 기준 대비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국에서 허용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금지·제한된 사례가 무엇인지 정리. 무첨가 책·블로그·앱 콘텐츠의 1차 자료. 방법: 영어 1차 출처(EFSA·US FDA·WHO/JECFA·Codex·FSANZ 등) 우선, 한국 특화 부분은 식약처/MFDS. AI 자료조사이므로 사용 전 사람 검수 권장. 모델: claude-sonnet-4-6 · HQ Phase 1 (English-first sourcing) 적용.
1. 주요 규제기관 한눈에 보기
| 관할 | 규제기관 | 핵심 표준 문서 | 영유아 특칙 | 투명성 |
|---|---|---|---|---|
| 대한민국 |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br><sub>식품의약품안전처</sub> | Korean Food Additives Code (식품첨가물공전) + Korea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조제분유·이유식(영·유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등에 대해 별도 규격을 운영하며, 일부 색소·보존료는 영유아식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EU·일본 대비 특별 제한 항목 범위가 좁은 편이다. | 보통 |
| United States | US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br><sub>Food and Drug Administration</sub> | 21 CFR Parts 170-189 (Food Additives) + 21 CFR Part 107 (Infant Formula) | 조제분유 성분 기준(21 CFR Part 107)이 있으나, 일반 이유 보충식의 첨가물에 대한 별도 포지티브 제한 목록은 EU에 비해 제한적이다. | 높음 |
| European Union | EFSA + EC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ropean Commission)<br><sub>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ropean Commission</sub> | EU Regulation (EC) No 1333/2008 on Food Additives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31/2012 | Regulation (EC) No 1333/2008 Annex II Part E에 따라 영유아식(infant formula, follow-on formula, processed cereal-based foods)에는 극히 제한된 첨가물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색소·합성 향미료·방부제 사용이 금지된다. | 높음 |
| United Kingdom | UK FSA (Food Standards Agency)<br><sub>Food Standards Agency</sub> | UK Food Additives Regulations (retained EU law) + FSA Permitted Food Additives Lists | EU와 유사하게 영유아식에 대한 색소·보존료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UK 규정 하에서도 infant formula / follow-on formula의 첨가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 높음 |
| Japan |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CAA (Consumer Affairs Agency)<br><sub>厚生労働省 / 消費者庁</sub> | Japan's Positive List of Food Additives (食品添加物リスト, MHLW) + Food Sanitation Act | 유아용 조제분유 등에 적용되는 첨가물은 별도 제한 목록을 통해 관리되며, 합성 타르계 색소(적색2호 등) 일부는 일본 전체 식품에서도 허용 범위가 한국보다 좁다. | 보통 |
| China (Mainland) | NHC (National Health Commission) + 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br><sub>国家卫生健康委员会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sub> | GB 2760-2014 (Food Additives Standard) + GB 10765 (Infant Formula Standard) | GB 10765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에는 허용 첨가물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며, 일반 가공식품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보통 |
| Taiwan | 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br><sub>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sub> | Standards for the Scope and Limits of Use of Food Additives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영유아식 첨가물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있으나, EU 수준에 비해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보통 |
| Australia / New Zealand | 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br><sub>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sub> | FSANZ Food Standards Code Standard 1.3.1 (Food Additives) + Standard 2.9.1 (Infant Formula Products) | Standard 2.9.1에 따라 영유아 조제식품에는 허용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며, 색소·합성 보존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높음 |
| Canada | Health Canada /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br><sub>Health Canad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sub> | 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Division 16 – Food Additives + Infant Formula standard B.25.001 | 조제분유 기준(FDR B.25.001)에서 영유아식 첨가물 허용 목록을 별도 제한하며, 색소 및 일부 합성 보존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 높음 |
| International (WHO/JECFA) | WHO/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br><sub>World Health Organization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sub> | JECFA Monographs + WHO Technical Report Series on Food Additives | 직접 규제권한은 없으나, 영유아 취약집단에 대한 ADI 적용 시 추가 안전계수(uncertainty factor) 적용 필요성을 각국에 권고한다. | 높음 |
| International (Codex Alimentarius) |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br><sub>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AO/WHO)</sub> |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GSFA, CXS 192-1995) + Codex Standard for Infant Formula (CXS 72-1981) | CXS 72-1981(영유아 조제분유 국제 기준)에서 영유아식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며, 영유아식에는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첨가물만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높음 |
| Nordic / EFSA Reference (Norway, Sweden, etc.) | Swedish Food Agency (Livsmedelsverket) — EFSA/EU framework apply<br><sub>Livsmedelsverket (Swedish Food Agency) — representative Nordic body</sub> | EU Reg 1333/2008 (applied nationally) + NNR (Nordic Nutrition Recommendations) | EU 영유아식 첨가물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일부 북유럽 국가는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권고 기준을 자체 발행하기도 한다. | 높음 |
대한민국 —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첨가물공전을 통해 허용 첨가물 목록(포지티브 리스트), ADI, 사용 기준을 고시하며, 가공식품 라벨링 및 영·유아식 특별 기준도 운영한다.
- 영유아 특칙: 조제분유·이유식(영·유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등에 대해 별도 규격을 운영하며, 일부 색소·보존료는 영유아식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EU·일본 대비 특별 제한 항목 범위가 좁은 편이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mfds.go.kr
United States — US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1 CFR Parts 170–189를 통해 직접 식품첨가물(DAF)과 GRAS 물질을 관리하며, FD&C Act 기반의 색소 인증제도를 별도 운영한다.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21 CFR Part 107로 별도 규제한다.
- 영유아 특칙: 조제분유 성분 기준(21 CFR Part 107)이 있으나, 일반 이유 보충식의 첨가물에 대한 별도 포지티브 제한 목록은 EU에 비해 제한적이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fda.gov
European Union — EFSA + EC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333/2008로 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와 각 식품군별 최대 사용량을 규정한다. EFSA가 과학적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며, 영유아용 식품(Annex II Part E)에는 별도 허용 목록을 적용한다.
- 영유아 특칙: Regulation (EC) No 1333/2008 Annex II Part E에 따라 영유아식(infant formula, follow-on formula, processed cereal-based foods)에는 극히 제한된 첨가물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색소·합성 향미료·방부제 사용이 금지된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efsa.europa.eu
United Kingdom — UK FSA (Food Standards Agency)
Brexit 이후 GB(Great Britain) 식품첨가물 규정(UK Retained Law: The Food Additives, Flavourings, Enzymes and Extraction Solvents Regulations 2013 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며, EU 탈퇴 후에도 대체로 EU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 중이다.
- 영유아 특칙: EU와 유사하게 영유아식에 대한 색소·보존료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UK 규정 하에서도 infant formula / follow-on formula의 첨가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food.gov.uk
Japan —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CAA (Consumer Affairs Agency)
食品衛生法 및 食品添加物公定書에 따라 허용 첨가물 지정제(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한다. 소비자청은 라벨링 기준을 담당한다.
- 영유아 특칙: 유아용 조제분유 등에 적용되는 첨가물은 별도 제한 목록을 통해 관리되며, 합성 타르계 색소(적색2호 등) 일부는 일본 전체 식품에서도 허용 범위가 한국보다 좁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mhlw.go.jp
China (Mainland) — NHC (National Health Commission) + 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GB 2760(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으로 허용 목록·최대 사용량을 규정하며, GB 10765(영유아 조제식품 표준)가 영유아식 별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 영유아 특칙: GB 10765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에는 허용 첨가물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며, 일반 가공식품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nhc.gov.cn
Taiwan — 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으로 허용 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며, 영유아식 관련 별도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 영유아 특칙: 영유아식 첨가물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있으나, EU 수준에 비해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fda.gov.tw
Australia / New Zealand — 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특히 Standard 1.3.1 Food Additives)로 허용 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며, Standard 2.9.1에서 영유아용 조제식품 첨가물을 별도 규제한다.
- 영유아 특칙: Standard 2.9.1에 따라 영유아 조제식품에는 허용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며, 색소·합성 보존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foodstandards.gov.au
Canada — Health Canada /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Division 16으로 식품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며, CFIA가 라벨링 집행을 담당한다.
- 영유아 특칙: 조제분유 기준(FDR B.25.001)에서 영유아식 첨가물 허용 목록을 별도 제한하며, 색소 및 일부 합성 보존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html
International (WHO/JECFA) — WHO/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국제 ADI(일일섭취허용량)와 규격을 설정하고, 각국 규제기관의 과학적 평가 기반을 제공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Codex와 연계되어 사실상 글로벌 기준선 역할을 한다.
- 영유아 특칙: 직접 규제권한은 없으나, 영유아 취약집단에 대한 ADI 적용 시 추가 안전계수(uncertainty factor) 적용 필요성을 각국에 권고한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fao.org/food/food-safety-quality/scientific-advice/jecfa/en/
International (Codex Alimentarius) —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GSFA(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XS 192-1995)로 국제 첨가물 허용 기준을 제시하며, 각국의 무역 분쟁 해결 기준(WTO SPS 협정)으로도 기능한다.
- 영유아 특칙: CXS 72-1981(영유아 조제분유 국제 기준)에서 영유아식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며, 영유아식에는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첨가물만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en/
Nordic / EFSA Reference (Norway, Sweden, etc.) — Swedish Food Agency (Livsmedelsverket) — EFSA/EU framework apply
EU 규정을 국내법으로 적용하며, 특히 영유아 건강에 관한 독자적 연구·권고를 발행하여 국제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 EU 기준이 직접 적용된다.
- 영유아 특칙: EU 영유아식 첨가물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일부 북유럽 국가는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권고 기준을 자체 발행하기도 한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livsmedelsverket.se/en
2. 핵심 비교 —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 핵심 비교 토픽 5가지
① 첨가물 사전허가 모델(포지티브 리스트)의 국가별 차이
한국·EU·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대부분 주요 국가는 허용 목록에 등재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한다. 미국 FDA는 공식 포지티브 리스트(21 CFR)와 함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자기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GRAS 지위를 결정하고 별도 FDA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한국·EU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물질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투명성·사전심사 측면에서 국제 비교 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면 EU는 모든 첨가물이 EC 승인을 받아야 하고, EFSA의 독립 위해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엄격한 사전허가 구조를 갖는다.
② 영유아 식품 특별 제한: 있는 곳 vs 없는 곳
EU는 Regulation (EC) No 1333/2008 Annex II Part E에서 영유아용 조제분유, 이유식, 곡류 가공식품에 원칙적으로 색소·합성 향미료·방부제를 금지하며 허용 첨가물을 극히 좁게 규정한다. 호주/뉴질랜드(FSANZ Standard 2.9.1), 캐나다(FDR B.25.001)도 유사한 별도 제한 목록을 운영한다. 반면 한국 식약처는 조제분유·영유아식에 대한 별도 포지티브 제한 목록이 존재하지만, EU 대비 허용 범위가 넓고 일부 품목에서는 유아용 과자·음료에도 합성 색소나 특정 감미료 사용이 허용된다. 일본은 특정 합성 타르계 색소를 전체 식품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어 부분적으로 한국보다 엄격하다.
③ 라벨링 의무 차이: 알레르기·트랜스지방·당류
알레르기 표시: EU·영국·일본·한국 모두 주요 알레르겐(대두, 밀, 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등) 표시를 의무화한다. 한국은 22종 알레르겐 표시가 의무이며, EU는 14종이다. 미국 FDA는 2023년부터 참깨를 추가해 9종 주요 알레르겐을 의무 표시한다. 트랜스지방: 미국은 2018년부터 PHO(부분경화유) 사용을 금지하여 식품 내 트랜스지방을 사실상 제거했고, 캐나다도 2018년 PHO 금지를 시행했다. EU는 2021년 3월부터 가공식품 내 트랜스지방 2% 상한제를 적용한다. 한국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의무는 있으나 PHO 전면 금지는 시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당류 표시: 미국 FDA는 2020년부터 '첨가당(Added Sugars)'을 영양성분표에 별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은 당류 총량 표시는 의무이나 첨가당 별도 표시 의무는 없어 부모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④ Codex·JECFA의 글로벌 기준선 역할
WHO/JECFA는 각 첨가물의 ADI(일일섭취허용량)를 설정하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은 GSFA(CXS 192-1995)를 통해 국제 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WTO/SPS 협정에서 국제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무역 분쟁 시 Codex 기준이 사실상 준거가 된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Codex 기준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자국 기준을 설정하며, EU는 Codex보다 더 엄격한 별도 기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유아식에 대해서는 CXS 72-1981(Codex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이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첨가물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⑤ '한국 식약처 기준'의 스펙트럼 위치: EU 보수형 vs FDA 자율형
전체적으로 한국 식약처는 EU 보수형과 FDA 자율형의 중간에 위치하되, 일부 항목에서는 EU보다 관대하고 일부에서는 FDA보다 엄격한 혼합형 구조를 보인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채택과 ADI 기반 최대 사용량 규정 측면에서는 EU와 유사하다. 그러나 ①합성 색소 사용 범위(특히 유아용 가공식품), ②이산화티타늄(TiO₂) 식품 사용 허용 여부, ③아질산나트륨 훈제 육가공품 기준, ④스테비아 배당체 감미료 영유아식 적용 등 특정 항목에서는 EU가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반면 BHA(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일부 산화방지제에서는 한국 기준이 FDA보다 낮은 허용량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다.
3. ⚠️ 한국이 더 관대한 케이스 — 부모가 라벨 볼 때 알아둘 것
가장 중요한 섹션. 한국 식약처는 허용하지만 EU·UK·일본 등 주요 peer 기관이 금지하거나 더 엄격히 제한한 사례.
이산화티타늄 (TiO₂) — Titanium Dioxide (E171)
- 한국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라 식품의 착색 및 정제 보조제 목적으로 사용 허용 중 (2026년 5월 현재).
- 더 엄격한 곳: EU, UK
- 차이: EU는 2021년 EFSA가 'E171의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발표한 이후, 2022년 8월부터 식품 첨가물로서의 E171(이산화티타늄) 사용을 EU 전 회원국에서 전면 금지했다. 영국 FSA도 EU 결정을 검토하여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한국 식약처는 2026년 5월 현재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용 착색·정제 보조제로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위해성 재평가 절차가 EU보다 늦게 진행 중이다. 미국 FDA는 현재도 특정 식품에 TiO₂를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사탕·껌·초콜릿 코팅류 등 라벨에 '이산화티타늄' 또는 '이산화티탄'이 표시된 제품은 EU에서 이미 금지된 성분이므로, 영유아에게는 보수적으로 피하는 것을 권장.
- 출처:
- EFSA (2021) — EFSA Panel on Food Additives: Re-evaluation of titanium dioxide (E 171) as a food additive
- European Commission (2022)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63 – Removal of E171 from permitted food additives
적색2호 (아마란스, Amaranth) — Red No. 2 / Amaranth (FD&C equivalent not certified; E123)
- 한국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타르계 색소로 일부 식품에 사용 허용 중.
- 더 엄격한 곳: United States, Australia/NZ
- 차이: 미국 FDA는 1976년 아마란스(적색2호)를 발암 가능성 우려로 식품 색소 인증 목록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금지했다. 호주/뉴질랜드 FSANZ도 식품 색소로 허용하지 않는다. EU는 E123으로 허용하되 캐비어류에 한정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사용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 한국은 타르계 색소 중 하나로 음료·과자 등에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미국·호주/뉴질랜드 기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는 구조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붉은 색을 낸 음료·과자 구매 시 원재료명에 '적색2호' 표기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퇴출된 색소임을 인지하고 영유아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
- 출처:
- US FDA (1976) — FDA Color Additives Status List – Red No. 2 (Amaranth) delisted
- FSANZ (2023) — FSANZ Food Standards Code Standard 1.3.1 – Permitted Colours
적색102호 (뉴코쿠신, New Coccine) — Red No. 102 / New Coccine (Ponceau 4R, E124)
- 한국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상 타르계 색소로 허용되며 과자·음료류 등에 폭넓게 사용 가능.
- 더 엄격한 곳: United States
- 차이: 미국 FDA는 Ponceau 4R(E124)를 식품 색소로 인증하지 않아 미국 내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EU는 E124로 허용하지만 2008년 McCann 연구를 계기로 '사우턴햄프턴 6 색소' 중 하나로 분류하여, 해당 색소를 포함한 식품에는 '어린이 활동성·집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이라는 경고 문구를 라벨에 의무 표기하도록 했다. 한국은 동일 경고 라벨 의무가 없어 부모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색이 선명한 붉은 과자·젤리·음료의 라벨에서 '적색102호'를 발견하면, EU에서는 어린이 주의력 관련 경고 문구가 붙는 색소임을 참고해 영유아 섭취를 제한할 것.
- 출처:
황색4호·5호 (타르트라진·선셋옐로, Southampton 6 색소) — Yellow No. 4 / Tartrazine (E102) + Yellow No. 5 / Sunset Yellow FCF (E110)
- 한국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상 타르계 색소로 음료·과자·빙과류 등에 허용. 영유아식 적용 제외 규정이 일부 있으나 일반 아동 가공식품에는 적용 가능.
- 더 엄격한 곳: EU, UK
- 차이: EU와 영국은 타르트라진(E102), 선셋옐로(E110)를 포함한 '사우턴햄프턴 6 색소'에 대해, 이를 함유한 모든 식품 라벨에 '어린이의 활동성·집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 표기를 2010년부터 의무화했다. 한국 식약처는 이 6종 색소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어린이 행동 관련 경고 라벨 제도가 없다. 미국 FDA도 이 색소들을 허용하지만, FDA 내부 2011년 검토에서 어린이 과잉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노란색·주황색이 선명한 음료·과자·빙과류에서 '황색4호' 또는 '황색5호' 표기 확인 시, EU라면 경고 문구가 붙는 색소임을 인지하고 특히 영유아·어린이의 빈번한 섭취는 삼갈 것.
- 출처: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염) — Sodium Nitrite (E250)
- 한국 현행: 햄·소시지·훈제육 등 식육가공품에 발색제로 허용 (최대 사용량 기준 적용). 영유아 대상 제품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제한적이다.
- 더 엄격한 곳: EU, UK
- 차이: 아질산나트륨은 발암성 니트로사민(nitrosamines) 전구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지속 검토 중이다. EU는 2023년 EFSA 재평가를 거쳐 식육가공품 내 아질산염·질산염 최대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진행 중이며, 특히 영유아용 및 어린이 대상 육가공식품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현행 최대 사용량 기준이 EU 신규 강화 기준보다 높거나 유사하나, 영유아·어린이 대상 제품에 대한 별도 제한 기준은 충분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영유아에게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육을 줄 때는 아질산나트륨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 기준 추세에 부합한다.
- 출처: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HA) —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E320)
- 한국 현행: 유지류·버터류·과자류 등에 산화방지제로 사용 허용. 최대 사용량 기준이 있으나 영유아 식품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은 불명확하다.
- 더 엄격한 곳: EU, UK, Japan
- 차이: EU는 BHA(E320)에 대해 EFSA가 2011년 재평가에서 사용량을 대폭 제한하고 일부 식품군에서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영유아식에서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BHA를 유지류 등 극히 제한된 식품에만 허용하고 사용량 기준이 엄격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BHA를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은 식용유지류·버터·과자류 등에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EU·일본 대비 사용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유통기한이 긴 과자·스낵류 라벨의 산화방지제 항목에서 'BHA' 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을 확인 시, EU에서는 제한된 물질임을 고려해 영유아에게 빈번히 제공하는 것은 삼가는 것을 권장.
- 출처:
카라기난 (Carrageenan) — Carrageenan (E407)
- 한국 현행: 증점제·겔화제·유화제로 폭넓은 식품에 허용. 조제분유·영유아식 적용 기준이 EU보다 넓게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더 엄격한 곳: EU
- 차이: EU는 2018년부터 영유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 및 후속 조제분유(follow-on formula)에 카라기난 사용을 금지했다(Commission Regulation (EU) 2016/127). 해당 조치는 EFSA 과학 자문 및 동물 실험에서 소화기 점막에 염증 반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예방적 조치다. 한국 식약처는 카라기난을 조제분유 포함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어 EU와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조제분유 또는 영유아용 음료·식품 라벨에서 '카라기난', '카라기난검', '홍조류 추출물' 등의 표기가 있다면 EU에서는 영유아식에 금지된 성분이므로 대체 제품을 고려할 것.
- 출처:
아세설팜칼륨 (Acesulfame-K) — Acesulfame Potassium (Acesulfame-K, E950)
- 한국 현행: 감미료로 음료·가공식품·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 허용. 영유아식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 불명확.
- 더 엄격한 곳: EU, UK
- 차이: EU Regulation (EC) No 1333/2008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가공 곡류식품 등에 인공 감미료(아세설팜칼륨 포함)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 FSA도 EU 기준에 준하여 동일한 제한을 유지한다. 한국은 아세설팜칼륨을 영유아용 조제분유에는 제한하고 있으나, 영유아가 실제로 섭취하는 음료·과자류 등에 대한 별도 연령 제한 적용이 충분하지 않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당류 대신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나 과자는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EU 영유아식 기준에서는 이들 성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8) — Regulation (EC) No 1333/2008 on Food Additives – Annex II, Part E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 EFSA (2021) — Re-evaluation of acesulfame K (E 950) as a food additive
이산화황·아황산염류 (Sulfur Dioxide / Sulphites) — Sulfur Dioxide and Sulphites (E220–E228)
- 한국 현행: 건조과일·과실주·잼류·식초 등 다양한 식품에 보존제·산화방지제로 허용. 영유아식에 대한 별도 사용 금지 규정이 EU 대비 명확하지 않다.
- 더 엄격한 곳: EU, UK, Australia/NZ
- 차이: EU는 아황산염류를 영유아·어린이 대상 식품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성인용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Annex II 의무 알레르겐 14종 중 하나)으로 10mg/kg 이상 함유 시 반드시 라벨에 표기하도록 한다. 호주/뉴질랜드(FSANZ)도 영유아용 조제식품에는 아황산염 사용을 불허한다. 한국은 아황산염을 주요 알레르겐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영유아 대상 식품에서의 적용 범위 제한이 EU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건조 과일·주스·잼류 등의 라벨에서 '아황산나트륨', '이산화황',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의 표기가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 위험이 있으므로 영유아에게는 주의해서 제공할 것.
- 출처:
부분 경화유 (트랜스지방, PHO) — 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 / Industrial Trans Fats
- 한국 현행: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의무는 있으나, 부분 경화유(PHO) 자체를 식품원료에서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더 엄격한 곳: United States, Canada, EU
- 차이: 미국 FDA는 2015년 PHO를 GRAS 목록에서 제거하여 2018년 6월부터 PHO의 식품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고, 캐나다도 2018년 유사한 PHO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EU는 2021년 3월부터 가공식품 내 산업용 트랜스지방을 지방산 대비 2% 상한으로 제한하여 PHO 사용을 사실상 차단했다. 한국은 트랜스지방이 1회 제공량당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반올림 규정이 있으며, PHO 자체의 전면 사용 금지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실제 미량의 트랜스지방이 라벨에 '0g'으로 표기된 채 유통될 수 있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과자·마가린·쇼트닝·팝콘 등 제품에 원재료명으로 '부분경화유지', '쇼트닝'이 보이면 트랜스지방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캐나다·EU에서는 이미 제거된 성분이므로 영유아에게는 피하는 것을 권장.
- 출처:
- US FDA (2015) — FDA Final Determination that 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are not GRAS
- European Commission (2019) — Regulation (EU) 2019/649 – Trans fat limit of 2% in foods for retail
적색40호 (알루라레드, Allura Red) — Red No. 40 / Allura Red AC (E129)
- 한국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상 타르계 색소로 허용. 음료·과자·빙과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 가능.
- 더 엄격한 곳: EU, UK
- 차이: 알루라레드(E129)는 앞서 언급한 '사우턴햄프턴 6 색소'에 포함되어, EU와 영국에서는 해당 색소를 포함한 식품에 '어린이의 활동성 및 집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라는 경고 라벨을 의무 표기해야 한다(2010년부터). 한국은 이 색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경고 라벨 제도가 없다. 미국 FDA는 알루라레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1년 FDA 과학자문위원회(CFSAN)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일부 소비자 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선명한 붉은색 음료·캔디·아이스크림 라벨에서 '적색40호' 확인 시, EU에서는 어린이 주의력 관련 경고 라벨이 부착되는 색소임을 참고해 영유아 섭취를 줄일 것.
- 출처:
스테비아 배당체 / 스테비올 배당체 — Steviol Glycosides (E960)
- 한국 현행: 감미료로 음료·식품류에 광범위하게 허용.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적용 제한은 있으나 일반 영유아 가공식품에 대한 명시적 금지는 불명확.
- 더 엄격한 곳: EU
- 차이: EU는 스테비올 배당체(E960)를 성인 및 일반 식품에는 허용하지만, 영유아·어린이 대상의 특별 의학 목적 식품 및 이유식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테비올 배당체의 장기적 영유아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EFSA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은 조제분유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영유아가 실제로 섭취하는 음료·스낵·요구르트 등에 대한 별도 연령 제한 적용이 불명확하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천연 유래 감미료라 해도 '스테비아', '스테비올 배당체' 표기 제품은 영유아에게는 EU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식품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
- 출처:
벤조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 Sodium Benzoate (E211)
- 한국 현행: 보존료로 음료·마가린·식초·잼류 등에 허용. 영유아 대상 식품의 별도 제한 규정이 EU 대비 좁다.
- 더 엄격한 곳: EU, UK
- 차이: 벤조산나트륨은 비타민C(아스코르브산)와 반응하여 발암 가능 물질인 벤젠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EU는 영유아·어린이 대상 식품에서 벤조산나트륨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사우턴햄프턴 연구'에서 합성 색소와 벤조산나트륨의 혼합물이 어린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추가적인 규제 근거가 형성됐다. 한국은 음료류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 벤조산나트륨을 허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음료에 대한 별도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어린이·영유아가 즐겨 마시는 과일 음료나 탄산음료 라벨에서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벤조산나트륨'을 확인하면, EU에서 영유아식에 금지된 보존료임을 인지하고 대안 제품을 선택할 것.
- 출처:
4. ✅ 한국이 더 엄격한 케이스 — 한국에서 산 제품이 더 안전한 영역
균형. 한국 식약처가 EU·미국 등 주요국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한국 시판 제품이 같은 카테고리 해외 제품보다 이 부분에서는 더 안전한 케이스.
한국 식약처 규제가 주요 선진국 대비 더 엄격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영유아 특화 중금속·곰팡이독소 기준: 납·카드뮴·무기비소·아플라톡신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수치 기준을 영아식·이유식에 별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이 아직 권고(Guidance) 또는 Action Level 단계에 머무는 항목에서도 한국은 고시 기준으로 집행 가능하다. 둘째, 광범위한 알레르겐 표시 및 농약 PLS: 22종 알레르겐 의무 표시는 EU(14종)·미국(9종)보다 넓고,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일률 0.01 mg/kg 적용은 수입 농산물 포함 시장 전체에 강력한 통관 장벽으로 작용한다. 셋째, 어린이 식품환경 법제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판매 구역 법적 제한은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부모 입장에서 실질적 의미는 "한국 정식 허가·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이 세 영역의 기준 충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단, 규정이 엄격하다고 해서 모든 유통 제품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입 직구 제품 등은 이 기준 밖에 있을 수 있다.
영유아 식품 납(Pb) 기준 — Lead (Pb) limit in infant formula and baby food
- 한국 현행: 한국 식약처는 영아용 조제식(분유)의 납 기준을 0.01 mg/kg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유식(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에도 0.02–0.05 mg/kg 수준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2020년대 기준 고시).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Codex, US FDA
- 차이: Codex의 영아용 조제식 납 기준은 0.01–0.02 mg/kg 수준이며, 미국 FDA는 영아용 식품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납 상한을 오랫동안 미설정(Action Level 방식으로만 관리)해 왔다. FDA는 2022년 Closer to Zero 계획을 통해 이유식 납 기준(10–20 ppb 수준)을 제안했으나 아직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미 수치 기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을 고시로 운영 중이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에서 정식 허가된 분유·이유식은 법적 구속력 있는 납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국산 동종 제품 대비 이 항목의 관리 체계가 더 명확하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 영·유아용 식품 중 납 기준
- US FDA (2022) — Closer to Zero: Action Plan for Baby Foods
- Codex Alimentarius (2019) — CXS 193-1995 (amended 2019):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
알레르겐 의무 표시 22종 — Mandatory allergen labelling — 22 items
- 한국 현행: 한국은 2023년 기준 22종의 알레르겐에 대해 식품 포장지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숭아, 토마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이 포함된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EU, US FDA, Japan, Codex
- 차이: EU는 14종(Regulation EU 1169/2011), 미국 FDA는 9종(Big-9, 2023년 참깨 추가 후), 일본은 특정원재료 8종 + 권장 20종 체계를 운영한다. Codex는 8종을 권고 수준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국의 22종 목록은 복숭아·토마토·돼지고기·닭고기 등 아시아 식단에서 흔한 품목을 추가로 포함한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더 많은 알레르겐을 의무 표시해야 하므로, 알레르기 자녀를 둔 부모가 라벨만으로 더 넓은 범위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 European Commission (2011) — Regulation (EU) No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Annex II — 14 allergens)
- US FDA (2023) —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FALCPA & FASTER Act (Big-9)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기본값 0.01 mg/kg — Pesticide Positive List System (PLS) — default MRL 0.01 mg/kg
- 한국 현행: 2019년 전면 시행된 PLS 제도 하에서, 한국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 mg/kg(검출 한계 수준)을 적용한다. 영·유아용 식품에는 별도의 더 강화된 기준이 추가 적용된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Codex
- 차이: 미국 EPA는 개별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tolerance)을 설정하되,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일률 기본값은 한국의 0.01 mg/kg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Codex도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전제 기본값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0.01 mg/kg을 권고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국 PLS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유통 차단이 즉시 가능하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한국에서 판매되는 채소·과일류는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요구받으므로, 아이 식단에 오르는 식재료의 농약 잔류 허용 폭이 좁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안내
- Codex Alimentarius (2022) — CXS 193-1995 Pesticide Residues: Default MRL provisions
영유아 수유용기(젖병) BPA 사용 금지 — BPA ban in infant feeding bottles
- 한국 현행: 식약처는 2012년부터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영·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BPA)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후 기구·용기·포장 공전 개정을 통해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BPA의 식품 접촉 재질 잔류 기준은 0.6 mg/kg 이하이며, 영유아용은 사실상 무사용 원칙이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 차이: 미국 FDA는 2012년 영·유아용 젖병·sippy cup에서 PC를 시장 자율로 철수 처리(자발적 포기)했으나, 이는 제조사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규정 삭제였고 BPA 자체의 안전성 판단에서 비롯된 금지가 아니었다. FDA는 현재도 식품 포장 내 BPA의 안전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국과 EU는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실질적 사용 금지 입장이 더 명확하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 시판 젖병은 규정상 BPA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국산 일부 제품과 달리 이 성분 노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영·유아용 젖병 비스페놀A 사용 금지
- US FDA (2012) — FDA Amends Regulations for Use of Bisphenol A (BPA) in Baby Bottles and Sippy Cups
영유아 식품 내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 기준 — Inorganic arsenic limit in infant rice cereals and baby food
- 한국 현행: 식약처는 영·유아용 쌀 이유식(영아용 쌀가루 포함)의 무기비소 기준을 0.1 mg/kg으로 설정하고 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이는 일반 식품용 쌀 기준(0.2 mg/kg)보다 두 배 엄격하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Codex
- 차이: 미국 FDA는 2020년 영아용 쌀 시리얼에 대해 무기비소 100 ppb(0.1 mg/kg) 수준을 권고(Guidance, 비구속적)했으나 법적 기준은 아직 미제정 상태다. Codex는 영아식 쌀 가공품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0.1 mg/kg으로 2023년 채택했으나 개발도상국 이행 유예가 있다. 한국 기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수치로 시행 중이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산 영유아 쌀 이유식은 무기비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국산 동종 제품 대비 이 항목 관리가 더 체계적이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영·유아용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
- US FDA (2020) — Action Level for Inorganic Arsenic in Rice Cereals for Infants: Guidance for Industry
- Codex Alimentarius (2023) — CXS 193-1995 Amendment: Inorganic Arsenic in Infant Rice-based Foods (0.1 mg/kg)
영유아 식품 아플라톡신(aflatoxin) 기준 — Aflatoxin limits in infant formula and baby food
- 한국 현행: 한국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조제식, 이유식 등)의 아플라톡신 B1 기준을 0.10 μg/kg(총 아플라톡신 0.10 μg/kg)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식품(총 아플라톡신 15 μg/kg)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Codex
- 차이: 미국 FDA의 아플라톡신 Action Level은 모든 식품에 대해 총 아플라톡신 20 ppb(20 μg/kg)로 설정되어 있으며, 영아식 전용의 더 낮은 법적 기준은 없다. Codex 역시 영아용 식품에 대한 별도의 아플라톡신 기준은 아직 Codex 일반기준(10–15 μg/kg 권고)에 수렴한다. 한국의 0.10 μg/kg은 비교적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 시판 영유아 이유식·조제식은 아플라톡신 허용치가 일반 식품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엄격하여, 곰팡이 독소 노출 우려가 낮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영·유아용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 US FDA (2020) — CPG Sec 683.100 — Action Levels for Aflatoxins in Animal and Human Foods
- Codex Alimentarius (2019) — CXS 193-1995: Maximum Levels for Aflatoxins in Food
어린이 제품 프탈레이트 규제 (식품 접촉 재질 및 완구) — Phthalates restrictions in children's products and food contact materials
- 한국 현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식약처 기구·용기 기준에 따라 영·유아용 제품(완구, 젖꼭지, 식품 접촉 재질)에 DEHP·DBP·BBP 각각 0.1% 이하를 적용하고, PVC 재질 영유아 구강 접촉 제품에는 DINP·DIDP 등 추가 프탈레이트도 0.1% 이하를 적용한다. KC 안전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 차이: 미국 CPSIA(2008)는 아동용 제품에 DEHP·DBP·BBP 0.1% 이하를 요구하며, DINP·DPENP·DHEXP·DCHP·DIBP도 2017년부터 0.1% 이하가 적용됐다. 그러나 식품 접촉 재질에 대한 FDA 프탈레이트 규정은 아직 전면 개정이 진행 중이며, EU만큼 포괄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은 완구·식품 접촉 재질 양 영역에 걸쳐 동등하거나 더 광범위한 품목에 0.1%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 KC 인증 영유아 완구 및 젖꼭지류는 프탈레이트 규제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아이가 입에 넣는 제품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 출처: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22)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KC)
- US CPSC (2017) — CPSIA Section 108: 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
영유아 조제식 다이옥신·PCB(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기준 — Dioxins and PCBs (POPs) limits in infant formula
- 한국 현행: 식약처는 영아용 조제식의 다이옥신 기준을 0.5 pg WHO-TEQ/g 지방(dioxins) 및 다이옥신+dl-PCBs 합산 1.0 pg WHO-TEQ/g 지방으로 설정하고 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는 EU 기준(영아용 조제분유: 다이옥신 0.1 pg WHO-TEQ/g 지방)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미국처럼 영아식 전용 법적 기준이 없는 체계보다 구체적이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 차이: 미국 FDA는 다이옥신에 대해 영아식 전용 법적 한계치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중 다이옥신은 주로 EPA의 환경 규정으로 간접 관리된다. 한국은 영아용 조제식에 명시적 수치 기준을 식품 공전에 고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 분유는 다이옥신·PCB 기준이 식품 공전에 명확히 수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국산 분유처럼 해당 항목 전용 법적 기준이 없는 제품 대비 관리 체계가 더 명시적이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영아용 조제식 다이옥신·PCB 기준
- US FDA (2012) — FDA/EPA Dioxin Risk Assessment: Questions and Answers
GMO 표시제 —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및 표시 의무 범위 — GMO labelling threshold and scope
- 한국 현행: 한국은 2021년부터 GMO 표시 기준을 강화하여,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를 3% 이하(기존)에서 최종 제품 내 검출 여부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주요 원재료 함량 상위 5개 품목 내 GMO 포함 시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 차이: 미국은 2022년부터 NBFDS(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고도정제 원재료(예: 정제 식용유, 고과당콘시럽 등)는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표시 면제다. 한국도 정제 원재료는 면제되는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 표시 의무 항목 및 집행 체계가 미국보다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포괄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 증거 강도: limited
- 👨👩👧 부모용 한 줄: 한국의 GMO 표시 제도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의무 표시 범위가 넓어, 소비자가 구매 시 GMO 포함 여부를 라벨에서 확인할 기회가 미국보다 많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 USDA AMS (2022) —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 — Final Rule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 및 품질인증제 — High-calorie, low-nutrient food restriction for children ('고열량·저영양' system)
- 한국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8년 시행)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은 어린이 방송 시간대 광고가 금지되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판매도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녹색건강마크)를 운영해 나트륨·당·포화지방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US FDA, Codex, Japan
- 차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 법적 규제가 없으며, FTC의 자율 가이드라인(CARU)에 의존한다. 일본도 영양 기준 기반의 어린이 식품 광고 법적 금지 제도는 없다. Codex는 광고 제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영양 기준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 있는 광고 제한 및 판매 구역 규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 증거 강도: strong
- 👨👩👧 부모용 한 줄: 한국 어린이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마케팅 노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이들의 불량 식품 유혹에 대한 제도적 방어가 미국·일본보다 강하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령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
-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3) — 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 (CARU) Self-Regulatory Program
영유아용 쌀과자 등 이유보조식품 카드뮴(Cd) 기준 — Cadmium (Cd) limit in infant rice snacks and complementary foods
- 한국 현행: 식약처는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이유식의 카드뮴 기준을 0.02–0.05 mg/kg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쌀 기반 영유아 식품에는 일반 쌀 기준(0.2 mg/kg)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
-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곳: Codex, US FDA
- 차이: Codex는 영아용 식품의 카드뮴 기준으로 0.02–0.04 mg/kg 수준을 논의 중이나 일부 품목은 아직 기준 미설정 상태다. 미국 FDA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카드뮴 전용 법적 기준을 아직 Closer to Zero 계획(2022)에서 목표로 제시하는 단계이며 법제화는 미완료다. 한국은 이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을 운영 중이다.
- 증거 강도: moderate
- 👨👩👧 부모용 한 줄: 한국산 쌀 기반 영유아 이유식과 쌀과자는 카드뮴 기준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중금속 노출 최소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출처:
-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영·유아용 식품 중 카드뮴 기준
- US FDA (2022) — Closer to Zero: Action Plan for Baby Foods — Cadmium Action Levels
- Codex Alimentarius (2019) — CXS 193-1995 (amended 2019): Cadmium Limits for Processed Cereal-Based Foods for Infants
5. 자료 한계·검수 메모
이 비교의 한계와 유의사항
① 자료 신뢰성과 시점: 본 비교는 2024~2025년 기준 공개된 1차 출처에 근거하나, 각국 규정은 수시로 개정된다. 특히 EU EFSA의 첨가물 재평가 프로그램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한국 식약처 역시 정기적으로 식품첨가물공전을 갱신한다. 라벨 확인이나 구매 결정 전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 '어느 기관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EU가 특정 첨가물을 금지했다고 해서 해당 물질이 '확실히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국 규제기관의 결정은 과학적 불확실성 수준, 예방 원칙 적용 강도, 국내 식습관 맥락, 산업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이다. '더 엄격함'이 반드시 '더 과학적'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 관대함'이 곧 '위험하다'는 뜻도 아니다.
③ 정기 갱신 필요성: 이산화티타늄(E171) 사례처럼 기관 간 규제 차이는 평가 시점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시차' 때문일 수도 있고, 근본적인 정책 철학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첨가(Muchunga) 서비스는 각국 규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본 비교표를 갱신할 예정이다.
④ 개별 어린이 차이: 특정 첨가물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알레르기, 대사 특성, 섭취량)가 크다. 본 비교는 집단 수준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어린이의 의학적 판단은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자료는 AI(claude-sonnet-4-6)가 영어 1차 출처 기반으로 2026-05-13에 정리. 무첨가 책·블로그·앱 콘텐츠 작성 전 사람 검수 권장. 규제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6~12개월 주기로 재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