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앞두고 일곱 살 반 단체 알림장에 "답례품은 각자 준비" 안내가 뜨면 매번 고민이 시작돼요. 문구류나 비누는 무난한데, 저희 반은 유독 "먹는 간식"으로 돌리는 분위기라서요. 그런데 이 선물은 제가 고르고 아이들이 직접 먹는다는 게, 집에서 먹는 간식 고를 때와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린이집·유치원에 추석 답례품을 돌릴 때 아이들이 직접 먹는 간식이라면 확인할 게 따로 있어요. 5명 몫부터 30명 몫까지 기준을 정리했어요.

추석 앞두고 일곱 살 반 단체 알림장에 "답례품은 각자 준비" 안내가 뜨면 매번 고민이 시작돼요. 문구류나 비누는 무난한데, 저희 반은 유독 "먹는 간식"으로 돌리는 분위기라서요. 그런데 이 선물은 제가 고르고 아이들이 직접 먹는다는 게, 집에서 먹는 간식 고를 때와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집에서 주는 간식은 제가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돌리는 답례품은 다른 부모님이 자기 아이에게 그대로 건네줘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고른 그대로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 아이가 먹어도 무난한 정도"로 기준을 한 단계 올려야 해요.

| 구분 | EU | 미국 | 한국 |
|---|---|---|---|
| 알레르기 표시 | 14대 알레르기 유발물질 강조 표시 의무(EU 1169/2011) | 9대 주요 알레르겐(FASTER Act 2021 확대) 표시 의무 | 22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식품등의 표시기준) — 항목 수는 한국이 더 많지만 표시 서체·크기 기준은 EU가 더 구체적 |
| 확인 내용 | 근거 강도 |
|---|---|
| 알레르기 표시 항목 수 비교(한국 22개 vs 미국 9개) | 강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FDA FASTER Act 공개 조항 대조 |
| "답례품 기준이 한 단계 높아야 한다"는 판단 | 약 — 저희 편집 판단이에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여러 아이가 함께 먹는 상황에 대한 권고예요 |